• 최종편집 2024-03-28(목)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조선행 소비자권익.jpg
◆ 대리운전 피해 상담사례 & 상담처리
 
1. 대리기사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비자 A씨는 대전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다.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73,500원이 부과되어 해당 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업체는 대리기사와 직접 처리하라고 했으나, 해당 대리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조정이 되지 않아 경찰 도움을 요청하였다.
 
2. 대리기사의 차량 파손 사고
 
 소비자 B씨는 K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다. 주차하면서 대리기사의 과실로 앞 범퍼가 훼손되어 책임을 물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회사 측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행한 차량파손 등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차량수리비 등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그러나 대리기사측도 회사측도 배상하지 않으려고 하여 경찰서에 의뢰하여 블랙박스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차량에 대하여 배상 처리하였다.
 
3. 배터리를 방전시킨 대리운전자
 
 2017년 6월 소비자 C씨는 T업체의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뒤, 자고 일어나 보니 차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다. 기사는 후미등을 끄지 않고 주차하여 배터리를 방전시키고 가버린 것이다. 업체 측에 연락을 하였으나 사과도 없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였다.
 
4. 마일리지 정책 불만
 
 평소 D업체를 자주 이용한 소비자는 마일리지 8,000원을 사용하려 했으나 잔액이 1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D업체는 사장이 바뀌면서 마일리지 사용기준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5. 포인트 적립 및 환불정책 미이행
 
 S업체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입금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포인트의 현금전환을 신청하자 업체는 환불정책이 바뀌어서 무료사용으로만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자와 협의하려 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월간소비자 2018년 7~8월에서 발췌>
 
◆ “분쟁 시 피해 줄이는 방법 알아두어야”
 
 대리운전 시장은 지역단위 연합체의 형태로 영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로도 불리는 협의체는 대리운전기사를 모집, 관리, 보험가입, 관리 등의 대리운전업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고, 가맹점은 직접 콜센터를 운영하기도 하며, 다른 구성사업자의 콜센터를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전화번호를 소유한 사업자를 지사형태로 자체 모집하고, 이들 사업자들이 모여 가맹점협의회를 구성하는 형태로, 지사는 보통 사무실 없이 전화번호만 가지고 영업하는 1인 사업자들이 많다. 가맹점과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맹점의 콜센터에 착신하여 영업하는 대신 가맹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7년 8월 8일>
 
 대리운전업체가 1인 사업자와 이를 연결한 연합체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다보니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 대리기사들 또한 계약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한 구조 속에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업체가 많고 배상문제도 기사에게만 미루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리운전업체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마일리지, 적립금, 포인트제를 운영하는데, 업체가 영세해 주먹구구식 해석으로 정책을 수시로 바꾸거나 사용가능한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 등 관련한 안내가 정확치 않고 변동이 많아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리운전은 영업특성상 야간근무를 주로 하고 낮에는 전화 연결이 안 되어 상담센터에서 조정 진행이 불가한 경우도 많다.
 
 대리운전업체는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분쟁 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① 소비자는 행선지를 정확히 전달하여 부당금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경유지가 있다면 미리 알리고, 금액 확인 후 대리기사를 불러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②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빠르고 서비스가 좋은 대리운전업체의 연락처를 하나쯤 알아 둘 필요가 있다. ③ 사고나 범칙금 부과되었을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위해 차량에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대리운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차량을 목적지까지 옮겨주지만 그에 따른 소비자분쟁도 그치지 않고 있다.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일 것이다.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8318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조선행의 소비자권익] 대리운전 분쟁 미연에 방지하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