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민호(본보 대표/발행인)
 
데스크칼럼.jpg
 최근 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문화, 예술, 생태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진행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부지 해제에 대비해 난개발을 막는다는 긍정적인 취지도 있지만, 특례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민간사업자들이 사유지인 공원부지를 일괄 매입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서 대규모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들의 기부채납 비용의 규모에 비례해 아파트개발의 규모가 결정되는 관계로 공원시설 공사비 가운데 공원(사유지) 토지 매입비보다 공원시설 공사비가 턱없이 부풀려 책정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이 그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만을 위한 사업구조로 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평택시 역시 지난 1989년 공원으로 지정된 동삭동 일원 모산근린공원(모산골평화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혀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등 큰 홍역을 앓았다.
 
 당시 ‘평택모산골평화공원지키기시민모임’은 공원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난개발 중에 난개발이다. 우선순위를 두고 시급한 토지부터 매입해 공원이 훼손되고 난개발이 되는 여지를 차단해 나가야 하며, 온전한 조성이 가능한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한 시민모임은 시민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했으며, 이어 평택시청 앞에서 ‘평택 모산골 평화공원 축소·파괴하는 일방적인 민간공원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물론 평택시는 그동안 공원시설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공공개발 및 도시공원 기능유지를 목표로 공원 381개소를 조성 완료했지만, 모산근린공원을 비롯해 장당근린공원은 단위시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의 한계로 공공개발이 쉽지 않았음을 많은 부분 이해한다. 다만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다. 민선6기에서 진행된 ‘평택도심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공원 조성과 관련한 심포지엄’, ‘시정설명회’ 등 얼핏 보면 시민,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와 대화하면서 공원의 공공개발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민간개발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놓은 상태에서 민선6기는 결국 민간개발을 선택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의 장을 자주 만들고,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소통, 협치, 거버넌스가 될 수 없다. 이미 결론을 내놓은 채 ‘따라 오라’는 행정편의주의 방식이라면 더욱 그렇다.
 
 특히 2016년 2월 모산근린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78억 원 재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을 보류했고, 시민 모두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 토지매입을 위해 발행된 지방채를 상환했다. 또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제까지 평택시의 많은 개발사업들이 좌초되고 표류한 가장 큰 이유는 투명하지 못한 밀실행정 때문은 아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중요한 점은 당시 지방채를 발행했음에도 토지매입을 하지 못한 관계로 시간이 흘러 지가상승으로 인해 토지매입비에 대한 재정 부담은 대폭 커졌으며, 이러한 매입비용 증가분은 오롯이 시민 혈세로 충당되어질 전망이다.
 
 다행히 민선7기 정장선 평택시장은 6.13지방선거에서 공약한대로 모산근린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민간개발 대신 공공개발 방식인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낸다.
 
 평택시에 따르면 2019년~2022년까지 약 9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삭동 396번지 일원 약 27만7,974㎡(8만4,087평)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가 밝힌 대로 새로운 도심을 형성하고 있는 동삭동 일원에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야외활동 공간 및 도심권 쾌적한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반드시 모산근린공원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바란다.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공원 조성을 지방사무로 선을 긋고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빠른 시일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시 정부지원 및 국비지원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포함해 빠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3518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데스크칼럼] 평택시의 모산근린공원 공공개발에 박수를 보낸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