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평택시는 부정부패·예산낭비·세금탈루 없애야”
 
 
7분발언 김승겸.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승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개발에 따른 공직자의 역할’에 대하여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공장의 덕택을 본다고 하고 있지만 일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어렵다고 하고 있고, 그동안 분양된 소사벌의 아파트는 분양가의 약 10% 정도가 내렸다고 아우성입니다.
 
 고덕신도시의 상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난 8월 삼성전자에서 국내에 130조원을 평택캠퍼스 등 국내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발표하여 들뜨게 하였으나, 현재 몇 개의 아파트만 건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체감하기에는 개발 진도가 전체적으로 빠르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된 성균관대학의 브레인시티 참여포기와 현덕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평택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개발계획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내실 있게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또는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평택시는 과도한 인구추정으로 여러 곳에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인 원룸형 주택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하여 심각한 쓰레기 및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사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의 개발로 인해 미분양 및 분양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평택시의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에는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9개 지구가 있으며,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4개 도시개발사업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안정, 서정, 신장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사업 등 9개 지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시설 정비 및 도시공원의 효율적 조성 등 많은 도시계획과 부동산개발 및 도시재생 등의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시 상당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평택시 공직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분발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MOU(양해각서) 방식 사업의 재점검 및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원래 국가사이에 체결되는 MOU는 문서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있어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관과 민 사이에 맺어지는 MOU는 법적구속력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 문구로서의 언급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문서는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시도 많은 MOU를 맺어왔습니다. MOU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 등이 향후 본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체결 자체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치적홍보에만 주력해 온 과거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MOU 방식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된 것을 거울삼아 평택시의 전체 MOU방식의 사업에 대한 재점검 또는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각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본 계약의 체결 후 내용이 부실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예산이 1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감시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지사는 9월부터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방침을 밝혔고, 9월 3일부터 경기도시공사가 건설원가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고 경기도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경기도와 보조를 맞추어서 1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 원가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100억 이상 되는 관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건설산업(하도급관리) 상생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를 지원해야 하고, 이러한 지원은 인허가 부서와 사업실행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집행부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듯이 지역업체의 50% 이상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과장급이하 담당주무관이 힘을 써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공공건설은 80%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50%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달 건설현장 및 관내업체의 하도급 상황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세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2020.7월)가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해 온 제도가 바로 실행되도록 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일몰제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해야 하고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시공원으로 잡혀있는 자연공원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려는 계획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하되 토지동의를 50% 이상 받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해야 하며, 선정업체도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들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평택시의 시정운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없애고, 시민의 혈세가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입니다. 낭비되는 예산을 아껴서 복지예산에 투입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시정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활력 있는 경제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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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김승겸 의원 “도시개발에 따른 공직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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