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미군 환경오염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7분발언 이해금.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해금 의원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평택 험프리스기지는 444만평입니다. 단일 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미군이 용산에 주둔한 지 73년 만에 이전을 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4만3천명 이상의 미군과 가족이 거주하게 되고, 기지 안에는 미군 287동, 한국군 226동 등 총 513동의 건물들과 학생수만 1천명에 이르는 초, 중, 고교 및 종합병원, 주유소, 매점, 은행 등의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만3천명 정도가 거주하는 기지이며, 앞으로는 동북아 ‘기동군 혹은 평화유지군’의 역할까지도 수행을 할 해외 주둔 미군기지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들 주한 미군이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공존하게 되기에 미군기지 이전 완료 전 우리시는 만반의 준비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18년 1월 18일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과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시행되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시장님께서 미 8군 한국 측 행정부사령관의 취임접견 시 ‘한국의 고급  문화를 통해 미군들과 가족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미8군 사령부와의 의사 소통채널이 정례화 되어 미군 지휘부와 평택시의 교류 및 상호 이해의 폭이 더욱 더 확대되면 좋겠다’고 당부하셨기에 향후 지속적인 공조가 기대됩니다.
 
 그러한 공조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미군부대로부터 불명의 고농도 폐수가 팽성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T-P가 초과되면서 환경부의 TMS(Tele-monitoring system 자동측정기기)에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었고, 집행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의 제28조(환경오염및예방대책의추진)의 1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적발한 해당사고에 대해 우리시에 벌금을 부과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미군부대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면 환경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의 주한미군 기지이전지원단과의 공조를 하거나 SOFA 환경조사절차에 따른 규정에 의거 처리했어야 하는데, 벌금부과로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 결과입니다.
 
 미군이 이전해 나오는 용산기지는 환경오염 정화비용으로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미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기지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84건이나 발생했고, 지난해 환경부가 용산기지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보다 최고 670배가 넘게 검출된 바 있기에 우리 평택에서는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수만 명의 미군 등 외국인들이 함께하는 국제도시입니다. 그 대비책의 하나로 8월 16일에는 외사치안협의회 발대식과 정기회의가 열렸고,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 공유 및 외국인 밀집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체감 안전도 제고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시가 외교부와 함께 팽성에 기설치한 사건사고 상담센터도 유관기관과 공조를 하지만, 센터개소 이후 17개월간의 민원실적은 지난 7월까지 76건뿐으로, 이는 사건사고 발생 시 주민들은 주로 경찰서를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센터의 홍보가 덜 되어 활용도가 낮을 수 있지만, 주요 원인은 사법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의 SOFA 담당관과 경기남부경찰서의 외사과경찰관, 그리고 미군 헌병이 함께 보강되어야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보다 조속하고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센터는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창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건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한미협력사업단 등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한미협력과의 2017년 추진실적에는 주한미군장병 1,157명이 평택대학교 주관으로 한국어, 역사, 문화강좌 등을 교육받았는데, 축제나 음악회 그리고 문화공연보다는 전입 미군장병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이해시키면 사건사고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 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 교육비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 교육지원)의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 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 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에 충분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발언을 하였지만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시가 주한미군과 더불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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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 “주한미군 환경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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