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조선행의 소비자권익.jpg
◆ 상담사례 “중도해지 및 환불과 부당한 사용료 공제”
 
 소비자 A씨는 이용금액이 1개월에 18만원, 3개월에 33만원인 휘트니스센터를 찾았다. 3개월을 다니기 위해 등록한 후 결제했지만 등록한 당일 운동을 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휘트니스 센터에서 ‘더 이용해 보고 결정하라’고 권하자 A씨는 센터를 며칠 더 이용했다.
 
 등록한 지 4일째 되는 날, A씨는 그만 다니기로 마음먹고 중도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자 휘트니스센터에서는 1개월 사용료 및 10%의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1개월 사용료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상담에 나섰다.
 
※ 중도해지 및 환불 처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① 개시일 이전은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② 개시일 이후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사은품은 현품을 반환하거나 현품이 없을 경우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기자재 따위가 사용에 의해 성능과 기능이 떨어지는 비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한다. 본 건의 경우 소비자는 기존에 결제한 33만원은 취소하고 10% 위약금 3만3천원과 4일 이용금액 2만4천원(1개월 정상가 18만원에서 1일 환산한 가격인 6천원*4일)을 합한 5만7천원을 결제했다.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장 이용 환불상담사례 320건을 분석한 결과 ① ‘2개월 이상 계약’한 비율이 94.2% ② 상담내용 중 ‘계약해지’ 관련이 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월간소비자 2017년 12월 발췌>
 
 소비자는 좀 더 건강해지고자, 좀 더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고자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등록을 한다. 하지만 3개월, 6개월 심지어 12개월 장기간 계약에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면 소비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
 
 하지만 장기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중도 해지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물어보아야 한다. 지금의 마음 같아선 3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겠지만, 계약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는 법인데, 빛만 쫓고 앞면만 인식하면 낭패를 당하는 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도 장기계약만 유도할 것이 아니라 중도해지 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위약금 등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계약서에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헬스장의 중간해지 위약금 관련 규정은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주말농장, 영화예매, 이벤트 주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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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행의 소비자권익] 헬스장 장기계약 시 환불규정 잘 알아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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