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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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도 용인시는 ‘민선7기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마련해 용인시 전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눠 특성화된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 미만의 소규모 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는 동남권역에는 편리한 교통여건을 살려 녹색기술, 친환경 산업 위주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동부권역에는 4차산업 등 첨단산업, 연구소 위주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용인시는 이러한 친환경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친환경생태도시와 미래형 경제 자족도시 구축을 목표로 균형 있는 정책 시행을 통한 난개발 예방과 이와는 별도로 우수한 기업은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용인시의 친환경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맞추는 좋은 시책으로 보인다. 이처럼 평택시 역시 기존의 승인된 산업단지는 지원하되 앞으로 협의 중이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용인시의 경우처럼 절차와 원칙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 후 친환경적인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용인시의 친환경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침으로 인해 기업을 이전하던 기업들이 용인시 이전을 백지화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면서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기업 관계자들은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이 이전하는 것은 난개발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기업 이전을 막는다면 지역경제를 악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이 이전하는 것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부분에는 크게 동의하기 어렵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제까지 물적 성장 위주의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이로 인해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은 항상 외면 받아왔다. 결국 이러한 개발과 물적 성장 위주의 정책은 절대로 사람 중심이 될 수 없었으며, 필자의 개인견해지만 평택시 역시 이제까지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행복의 질보다는 땅값 상승과 아파트 값 상승만을 위한 난개발을 동력으로 삼은 전형적인 난개발의 축제는 아니었는지.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령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학교를 휴업하게 되며, 부모의 출퇴근 역시 탄력적으로 조정해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학교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집중 운영할 수 있다.
 
 이렇듯이 정부 역시도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췄으며,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친환경 농업과 함께 친환경 개발, 친환경 주거지역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이해된다.
 
 평택시는 빠른 시일 내에 일부 지자체에서 생태공원조성, 매립장 개발, 도시공원 조성, 하수처리장 공원 조성, 도시개발, 친환경 건축, 친자연형 하천 조성, 타 시·도의 친환경 개발사례가 수록된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개발사례집’,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 규정집’과 같은 업무 규정집과 사례집을 발간해 평택시 개발의 지침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시는 용인시의 경우와 같이 필요한 개발은 하되 난개발은 적극 막아야 할 것이고, 이제껏 지역경제 활성화만을 내세운 막무가내식의 개발 행정은 자제해야 할 것이며,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실무추진단의 구성도 생각해볼 시점이다.
 
 최근 적지 않은 평택시민들은 노후산단 악취저감, 미세먼지 저감,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의 개발계획과 발전계획은 친환경적 도시 추구,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주요 지표로 포함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친환경적 도시 추구는 평택시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며, 모든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용인시의 경우와 같이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지혜일 것이다. 민선7기 정장선 시장이 밝혔듯이 ‘시민 중심 평택’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평택시 친환경 개발, 친환경 성장 시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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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 친환경적인 개발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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