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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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은 지난 19일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특성과 지역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초대형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패션아울렛, 창고형대형마트 등 광역쇼핑시설의 증가로 지역과의 상권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평택시에서도 ‘안성 스타필드’로 인해 지역상권 갈등은 물론 찬반으로 나뉘어 민·민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지자체의 상권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의 대상범위를 업태별로 차등 확대하고, 광역권 차원에서 광역쇼핑시설의 출점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필자 역시 이에 동의한다.
 
 현재 평택시 인근 지자체인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오는 2020년까지 신축·입점할 예정인 ‘안성 스타필드’ 복합시설(할인점 및 창고형 매장) 입점 예정에 따라 지역상권 몰락 및 차량 상습 정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와 반대로 시민 쇼핑 편의 및 문화·레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지역내부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커져갈 전망이다.
 
 문제는 ‘안성 스타필드’가 입점할 경우 직선거리로 평택시청과 약 3km, 소사벌 신상권 약 3km, 합정동 조개터상권 약 3.8km, 평택소사SK뷰아파트 약 2km, 덕동초등학교 약 3.5km, 한전사거리 약 3.6km, 평택경찰서 약 5km, 평택역 약 5.4km, 세교동주민센터 약 5.7km, 동삭동 상권 약 4.6km로, 평택시 중심상권과 외곽상권 모두 큰 타격을 받아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시민의 쇼핑편의도 중요하지만 지역상권이 붕괴된다면 지역경기 침체 도미노로 이어져 시민 삶의 질 저하까지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기연구원이 2017년 10월 수도권 거주자 1,531명을 대상으로 광역쇼핑시설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쇼핑몰(83.3%)’, ‘대형패션아울렛(79.5%)’, ‘창고형대형마트(72.7%)’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평택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9월 열린 ‘스타필드 안성과 평택지역경제 토론회’에서 발표된 상권피해를 보면 개점 3년 후 평택지역상권의 매출액은 기타음식점 -79.6%, 의복·신발·가죽제품 -58.8%, 이·미용 -47.8%, 음식료품 및 담배 -43.1%를 나타냈으며, 전업종의 전체평균 감소율은 -46.5%, 특히 5~10km 거리는 -51.6%의 매출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안성 스타필드’가 입점한다면 지역상권은 고사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이 광역쇼핑시설 출점은 지역의 중소유통부문은 물론 지역상권, 골목상권까지도 크게 잠식하여 지역상권을 고사시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설령 입점하더라도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더 나아가 경기연구원이 밝혔듯이 경기도에서 광역쇼핑시설의 출점속도 및 출점규모에 대한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연구원에서 광역쇼핑시설 출점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듯이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의 범위를 현행 3km에서 4~15km로 업태별 차별화, 상권영향 평가방법,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신설, 정부차원에서 광역쇼핑시설 총량관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는 많은 광역쇼핑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찬반으로 나뉘는 지역갈등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경기도와 협의해 대형쇼핑시설 입점에 대한 엄격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상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출점제한, 규모축소, 품목조정 등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로 초대형 대규모점포 인허가권을 이관해 대형점 및 광역쇼핑시설의 적정분포를 유도하는 동시에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5년 단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대형점 입지 규제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앞으로도 광역쇼핑시설의 출점을 견제할 수 없거나 현재와 같이 인허가를 쉽게 내준다면 ‘안성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평택시만의 갈등이 아닌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광역쇼핑시설 입점으로 인한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는 광역쇼핑시설의 인허가권을 광역지자체에 이관하는 동시에 광역쇼핑시설 총량관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광역쇼핑시설 출점 관리 대책을 서둘러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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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광역권 차원에서 광역쇼핑시설 출점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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