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조선행의 소비자고발.jpg
 소비자 A씨는 지난 2017년 여름, 화장품 업체에서 샘플을 보내준다는 전화 권유를 받은 후 이를 허락하고 화장품 샘플을 택배로 받았다.
 
 그 후 문제가 발생했다. 업체에서 설명한 대로 화장품 무료 샘플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업체 측은 다시 전화를 걸어 샘플과 함께 본품을 보냈다고 밝힌 후 대금 납부를 유도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최근 들어 화장품 샘플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에 소비자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동의 없이 샘플과 본품을 함께 택배로 보내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반강제로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이 사용 후에 반품도 가능하고 ‘샘플이니까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소비자는 심사숙고해야 하며, 구입 의사가 있더라고 계약할 시에는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샘플만 사용했다면 대금 지불 없이 반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화장품 본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한 본품의 가격을 지불한 후 나머지 샘플을 반품하였다.(월간소비자 2018년 4월호 발췌)
 
◆ 화장품 구입시 유의사항
 
1. 부작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구입한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진단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2. 사용기한을 지켜야 한다.
 
 화장품 용기 밑바닥에 명시되어 있는 개봉 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어겼을 시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배상받지 못하며 피부 건강에도 좋지 않다.
 
3. 고가의 화장품 구입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기능성을 표방하는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한 후 교환과 환불을 받으려면 본품을 개봉하지 않아야 하며, 특수거래 시 보호되는 청약철회 기간 이내여야 한다. 특히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기일 안으로 1372에 문의 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7년 1372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화장품 불만이 9,714건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통신·방문판매로 이뤄지는 화장품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거부 건수가 압도적으로 차지하였다.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구입할 시에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 조선행 프로필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평가위원, 녹색소비자연대경기도지부 대표, 평택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2017 소비자권익보호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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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행의 소비자권익] 화장품 샘플로 유인한 후 대금납부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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