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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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솔 기자]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 노후된 상가 건물이 붕괴해 우리 모두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붕괴된 건물은 1966년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며, 현재 문제의 원인을 찾기 보다는 지루한 안전관리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관리법)에서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건축물 연면적이 300~1000㎡면 지자체가 안전관리 대상인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적이 적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설물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아 안적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평택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는 붕괴된 상가와 같은 노후건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붕괴된 건물은 4층 연면적이 301.49㎡이지만 위락시설인 1~2층 식당의 연면적이 300㎡가 되지 않아 시설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없었다.
 
 용산 붕괴사고 이후 노후된 건물과 공사 중인 건축물 지근거리에 거주하는 평택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안전진단을 의뢰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와 평택시는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면적이 적은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붕괴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건물이 붕괴되기 전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가 균열이 생긴 사진을 찍어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초동 대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다행히 주말인 관계로 사상자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어쩌면 일부분은 행정의 안이함이 낳은 인재(人災)로도 보인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 모두는 안점불감증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시설물안전관리법 지침 제99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평택시는 관내에 소재한 붕괴 및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병행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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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평택시는 붕괴 위험 노후 건축물 전수조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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