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보존회 행정적 문제 있으면 바로잡는 용기 있어야”
 
 
7분발언 유영삼.JPG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유영삼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삼 의원입니다.
 
 먼저 평택농악을 만들어 평택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을 만들어주신 최은창(명인) 선생님께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농악보존회가 자리 잡고 있는 팽성읍 평궁리 출신 최은창 선생님은 성인이 되어 전문연희패에 들어가 활동하셨습니다. 해방 후 절 걸립 행중을 꾸려 나가시면서 장구잽이, 비나리꾼, 쇠꾼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옛 명인들이 다시 모여 만든 서울의 <민속극회 남사당>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또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던 중 1980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평택농악>을 구성하여 출전하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평택농악>은 대통령상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1985년 평택농악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지정,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보유단체 지정, 2005년 전국 최초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능보유자 월 150만 원 이하, 회원가급 월 180만 원 이하, 회원나급 100만원 이내 회원명예회원 월 50만 원 이하, 특별회원 월 20만 원 이하 등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조례규정에 의해 전승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농악보존회 예산 현황을 보면 2011년 약 8억9백만 원, 2012년 8억7천9백만 원, 2013년 8억9천만 원, 2014년 9억2천8백만 원, 2015년 9억3천3백만 원, 2016년 9억5천6백만 원, 2017년 9억5천만 원, 2018년 6억2천6백만 원(3억 삭감)의 시민세금이 쓰였습니다.
 
 물론 문화재청에서 보상금차원 매월 350만원의 지원금은 제외된 것입니다.
 
 무형문화는 유형문화와 달리 사회변동과 더불어 급속히 변화될 뿐만 아니라 농촌공동체의 해체에 따라 계속해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무형문화재는 현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전승하여 대를 물려 전수하고 대를 이어 익히지 않으면 문화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농악을 평택의 대표 문화로 인식하고 기능 향상을 위한 연습 강화와 후계자 육성, 인적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전통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에 최선을 다하고 전승의 맥을 이어가고 문화적 확산의 위해서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평택의 자랑 대한민국의 긍지인 평택농악보존회에 이런저런 민원들 때문에 저는 몇 년 전 동료 의원과 함께 총회에 참석하려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존회 사무장님이 정관을 가지고 와서 단원만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혀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럼 시의원은 농악보존회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하는 수 없이)동료의원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의원님과 또 한 번 농악보존회 총회에 참석차 방문하였습니다. 그때도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참석해도 되는지 단원들과 논의해보겠다”라는 사무장의 말을 듣고 단원들과 논의해보라고 말했지만 잠시 후 사무장은 ‘단원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은 상임단원 선출시 민주적인 방식인가, 지원금이 혹시 차별 지원 되는 일은 없나, 자의적 운영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문화되어 있는 위원회를 가동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무형문화재 지원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평택농악이 농악보존회의 전수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은 없는지, 과거 보존회 내 행정적 절차가 문제는 없었는지 등 본의원이 평택농악보존회의 총회에 두 번이나 참석을 희망했던 것은 계속되는 이런저런 민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은 대한민국과 평택시와 함께 영원히 함께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기에 여러 가지의 확인할 수 없는 불협화음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하고 설득되지 않는 한 평택농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평택농악보존회는 언론사에 성명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8년도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 예산 삭감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 취재협조 요청 건’을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으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매년 전승지원금을 받아 왔으나, 2018년 평택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 예고 없이 전년대비 50%가 삭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 상황을 타계하기위해 예산삭감 사유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본회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구에 직면하게 되어 2018년 1월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전승지원금 지원 거부를 결의하였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평택농악에 대한 일방적인 민원인의 말을 100% 다 신뢰할 수 없었기에 평택의 문화예술, 특히 평택유형·무형·매장문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언론인과 면담, 현재농악보존회 사무국장과 면담, 현재 평택농악 중요 역할을 하는 단원 2명과 면담, 언론인 2명과 보존회사무장과 면담, 그리고 농악보존회를 찾아가 이사회 전에 이사회 회장, 사무장, 이사 5명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보존회 관계자의 말도 여기 계신 분들의 말씀도 옳은지 안 옳은지 제가 확신 할 수 없으니 평택농악의 발전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 밖의 주장을 들어달라고 간청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이사회에서는 ‘저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다음날 사무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민원인의 주장과 보존회의 몇 분 단원들 사이에는 굉장한 이견이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가 이렇게 두꺼운 벽이 있는 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택시민들의 혈세가 매년 9억 이상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숲을 봐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숲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매우 안타까웠으며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에서 농악을 배워 평택농악이라는 이름으로 농악단을 차리면 안 되는지, 평택농악이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하면 안 되는지, 지하에 계신 최은창 선생님께서 평택농악보존회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하는 마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농악보존회의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혹여 미래에 평택농악보존회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재광 시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단체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심의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에서는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앞으로도 신청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평택농악보존회이며 무엇을 위한 평택농악보존회인지 지금부터라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평택농악보존회는 평택의 영원한 자산이며 긍지이며 자랑입니다. 계속 이어나갈 평택시민과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개인 몇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평택농악 임시총회에서 앞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향후 방향이 무엇인지?
 
 둘째, 현재 평택시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매장문화 등에 대한 학예연구사전문공직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는 매장문화전문가 공직자 1명만 있습니다. 평택시는 연 10여건의 축제와 무형문화재 300여건의 행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시민들의 요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은 1년~2년 후면 자리가 이동됩니다. 무형·유형문화재는 현재 전문가가 없기에 하루 몇 시간의 인수인계로 그동안의 문제와 대안 등에 대하여 잘 알 수 없습니다. 연속성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최은창 선생님의 연구 및 보존에 대한 용역과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평택시 차원에서 평택농악발전을 위한 평택농악보존회단원, 민원인, 언론인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 개최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의 7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의 심각한 고민을 기대해봅니다.
 
 과거에 혹시 보존회의 행정적인 실수나 문제가 있었다면 인정하고 바로 잡아가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본의원의 자료요청으로 밤샘하면서 자료를 성심껏 준비해주신 시청 문예관광과 담당직원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사와는 별도로 보존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농악보존회 단원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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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발언] 평택시의회 유영삼 의원 “평택농악 활성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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