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평택시가 교육복지도시로 나아가는 초석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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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발언를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학교 및 고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31조제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동법 제8조제2항에는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제31조제3항에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법 규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상교육은 헌법으로 명시되어 보장되는 존엄한 권리로써 수업료와 교과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급식과 교복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러한 무상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학부모들의 권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의무교육의 기본복지인 무상급식과 더불어 무상교복지원은 반쪽짜리의 복지를 완성하는 정책이며, 정부와 집행부에서는 무상교복지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복지혜택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혜택을 받은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인재로 자라서 미래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 용인시, 안성시, 광명시, 오산시 등  6개 시군에서 무상교복 예산안이 확정되었거나 자체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25개 시·군 중에서도 대부분 시군이 2019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무상교복 혜택을 중학교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상교복지원에 대해 과잉복지, 혈세낭비, 선심행정 등의 반대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교복지원은 결코 과잉복지가 아닙니다. 아직 선진국처럼 복지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복지강국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실시한 시기가 경제성장을 이룬 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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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들 나라들은 복지수준을 높게 끌어올림으로써 국민들이 실패해도 회생할 수 있는 복지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국민을 위한 복지를 바탕으로 지금의 선진국을 이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강국의 국민을 위한 복지와 현재 우리의 복지정책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우리나라는 2015년도 OECD국가 중 복지지출이 최저 수준이었으며, 현재도 OECD국가 중 하위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 고교 무상교복지원 정책이 그저 과잉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또한 정부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교복지원 사업에 동의한다”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평등, 의무교육의 정신을 발현하기 위해서도 무상교육은 꼭 실현되어야 하며,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 고교 무상교복지원 정책이 우선적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충해 나가는 것은 물론 고교무상교육실시, 지방분권 강화 등이 국정과제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제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를 위한 중학생 및 고교생 무상교복지원에 대하여 평택시가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현재 내년도 평택시 내 입학예정인 중학교 신입생은 4,800여명으로 추정되며 무상교복 사업 시행 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경기도와 교육청의 지원금을 제외하면 우리시의 부담은 2억5천만 원 정도에 불과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20~30만원의 교복비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비로 사용되어 보다 다양한 수준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복지 차원을 넘어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복지를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교복물려주기와 저소득층만을 위한 무상교복지원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선별적인 지원과 학생들과의 불화감 조성 등 부정적인 면과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보편적인 복지의 실현이 필요할 때입니다. 무상교복지원 정책의 실현은 바로 민생정책 실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무상교복 지원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해 우리시가 글로벌 국제화 도시를 넘어 교육복지 도시로 발전하는데 이바지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상교복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타 지자체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적극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이 평택시민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평택시가 교육복지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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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 “중·고교 무상교복정책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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