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민호(본보 대표)
 
데스크칼럼.jpg
 17일 국토교통부 평택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평택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감리사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고, 필요할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평택호 횡단도로 교각인 평택국제대교는 지난해 8월 26일 230m 길이 상판 4개가 붕괴했다. 다행히도 개통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를 목격했던 평택시민 모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설계 단계에서는 다리의 상부 구조물인 거더의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강도 계산에 포함시켰으며, 거더와 거더를 연결하는 케이블인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가 얇게 계획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시공 단계에서는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다른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품질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관리 측면에서도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하여 하도급률을 산정(76%)하여야 하나,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84%)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17일 오는 3월 공사를 재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사고결과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방안 수립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붕괴사고는 대림산업의 96.49%의 높은 투찰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평택시는 특히 관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 역시 인명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부실시공 및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의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제대교와는 다른 부분이지만 평택시는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해 관내에 설치된 교량 및 신규·노후 건축물에 대해 혹시라도 부실시공 및 노후로 인한 결함이 있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강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에 가장 취약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건설 중인 교량이 힘없이 붕괴되는 현실을 바라봤던 평택시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고, 조사결과 교량붕괴의 문제점을 다시 접하는 마음 역시 무겁기만 하다.
 
 슬프게도 국제대교 붕괴 후 관내 교량을 건널 때마다 국제대교를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시민이 적지 않은 현실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오는 3월부터 다시 건설되는 교량만큼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해 투명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건널 수 있는 안전한 교량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904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데스크칼럼]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접하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