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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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의정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3명이 사망했고, 11월 9일 전주 크레인 사고로 2명 사망, 12월 9일 용인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전도로 3명 사망에 이어 평택시에서도 칠원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을 하던 도중 붐대가 꺾이면서 크레인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은 극에 달하고 있다.
 
 평택시 역시 그동안 최근 칠원동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를 비롯해 올해 11월 19일 동삭동 상수도관 매설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이 전복돼 50대 배관공이 사망했으며, 이외에도 통복시장 차광막 공사현장 추락 1명 사망, 용이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질식사고 2명 사망, 고덕면 돈사 정화조 작업 중 질식사고 4명 사망 등 적지 않은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러한 건설현장 사고는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SK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당했듯이 올해 건축현장 사망자는 450여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해마다 400여명이 넘는 근로자가 건축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7월 노동부가 밝힌 건설재해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00개 건설업체가 진행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하거나 숨진 재해자는 3,837명이다. 이는 2015년도와 비교해 10.6%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20.3% 증가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인 9인 이하 사업장의 재해율은 놀랍게도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약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아직까지는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은 후진국형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6월 남양주시 건설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공사현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결국 지난 18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막지 못했다. 이는 사고 발생 시에만 한시적으로 안전점검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안전정책과는 별도로 평택시와 고용노동부평택지청은 수시로 건축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공사현장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및 안전진단을 실시해 작업의 안전이 확보된 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시와 노동지청은 안전수칙을 위반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 등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좀 더 내실 있는 공사현장 특별안전교육 및 안전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건설현장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큰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평택시 차원에서 안전모·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를 비롯한 안전문제와 관련된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일부 지자체들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각 읍·면·동별로 공사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민안전 감시단’ 운영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안전수칙과 안전불감증에 노출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도 높은 패널티를 적용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공사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근로자인 만큼 근로자 스스로가 공사현장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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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는 상시적 공사현장 안전점검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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