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강성철(송탄소방서 재난예방과장)
 
 
기고 소방서.jpg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겨울철이 돌아왔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전국의 겨울철 화재 발생률은 36.9%이며, 겨울철 중 화재건수가 가장 많은 달은 1~2월로 무려 전체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겨울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건조한 날씨는 물론 난방 및 온열기구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평균적으로 겨울철에 화재가 일어날 만한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겨울철에 무엇보다도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화재예방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의 몇 가지 화재예방요령을 실천해 보자.
 
 첫째, 집안 내 전열·전기기구를 확인해야한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반드시 뽑아두고 온열매트는 접어놓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전기난로 및 가스기구 등은 불에 탈수 있는 물건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용하고 주변에 인화성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
 
 둘째,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016년도 기준 전체 화재 43,413건 중 11,541건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건수 대비 타 발생장소보다 인명피해가 가장 많다. 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택에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올 2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평택시에서도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이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화목보일러를 주의해서 사용해야한다.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시 한꺼번에 많은 나무를 때지 말고, 연통과 보일러주변을 수시로 청소하는 등 화목보일러 사용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한다.
 넷째, 외출 시 안전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 가스밸브 및 전열 기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기 기구 등의 전원을 차단해야한다. 외출하기 전 집 안팎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화기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 안전 불감증을 버리고 생활 속에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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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겨울철 화재예방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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