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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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시도시자와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선공약 확인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분권 개혁 및 지방정부와의 협치 강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지난 10월 26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화,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복지권의 헌법 명문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헌법 명문화 등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유아·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지방재정 실질적 확충을 위한 현재 8대2 국세에서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6대4까지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의 광범위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지난 1990년 말 지방자치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다시 부활되어 1991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995년 6월 광역 및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지만 국세, 지방세 등 조세체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8:2로 지방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예속되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개헌을 통해 단순한 권한의 분산 이양의 차원을 넘어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고, 이외에도 국가사무 지방 이양,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운용권 역시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8대2 국세에서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개선해 나간다면 지방재정 건전화는 물론 지방 정부가 스스로 지방에 맞는 예산과 사업을 결정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청구권자의 3분의1과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도를 완화해 지자체장 소환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적용범위 확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자치조직 정원관리 자율화 등이 확대된다면 지자체의 책임도 현재보다는 한층 강화되어 풀뿌리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통한 견제기능 강화, 지방의회 대표성 제고를 위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과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읍면동 행정 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을 발굴하는 혁신 읍면동 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로드맵은 이미 시대적인 요구사항이자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관한 개헌안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함과 동시에 방법론과 확대범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진정한 지방분권시대의 막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만약 국회와 정치권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지역민,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을 외면한 채 지방분권형 개헌을 두고 당리당략에 매몰되거나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치권은 국민들의 많은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끌 수 있는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을 귀속해온 구조와 통제의 유혹을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것이다. 향후 지방분권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추진 의지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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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에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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