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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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자치신문] 김다솔 기자 = 필자는 지난 9월초 ‘대형트럭·버스 밤샘 갓길주차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밤샘 갓길주차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고 있다.
 
 최근 평택시 현촌지구, 소사벌택지지구, 통복천대로, 평택역 서편 출입구 도로, 배미지구 인근, 세교2로 인근 독곡동 법원 인근, 명법사 주변, 신장동 국제교류센터 인근, 안중 현화지구 등 평택시 전 지역의 도로상에는 대형버스와 트럭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심야에는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평택시에서는 그동안 화물트럭, 전세버스, 관광버스 밤샘 갓길주차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4년 11월 고덕면 방축리 태평아파트 인근 국도38번 도로 갓길에 밤샘 주차하고 있던 대형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한 승용차가 화물차와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2015년 8월에도 포승읍 도로 주변에서 비슷한 사고로 시민 1명이 숨진 바 있다.
 
 평택시 이외에도 올해 1월 부산 강서구에서 갓길에 정차한 4.5톤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SUV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했고, 3월에도 서울 영등포구 갓길에 주차된 11톤 트럭을 발견하지 못해 2명 사망, 7월에도 경기 파주시에서 갓길에 주차된 10톤 화물차량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일가족 2명이 사망했다.
 
 이렇듯이 대형차량의 밤샘 갓길 불법주차는 전국에서 대형인명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다행히 평택시는 오는 10월말까지 전담반을 구성해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행위’ 등을 단속하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의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물론 평택경찰서도 평택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한시적인 단속이 아닌 상시 밤샘주차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형차량의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를 무조건 단속하는 것도 일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2009년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화물차 밤샘주차조례를 공포했다. 평택시도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차주들의 밤샘 갓길주차도 적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단속 이전에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밤샘주차시간대(0시~4시)에 도심 외곽의 노상주차장과 소유자가 동의한 노외주차장, 공지를 활용한 밤샘주차 허용 검토 및 부산시의 조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상주차장은 통행량이 적은 관내 왕복 4차선 이상인 도로에 시장이 따로 지정고시해 유료로 운영하고, 교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발광형주차표지판, LED표지병, 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철저히 설치한 후 주차관리인이 상주해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면 밤샘 갓길주차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차고지가 부족해 불편함을 겪는 차주들의 불편함도 크게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밤샘 갓길주차를 하고 있는 대형화물 차주들마다 많은 사정이 있겠지만, 밤샘 갓길주차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차량 밤샘 갓길주차를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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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평택시·평택경찰서는 밤샘 갓길주차 집중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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