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박환우(평택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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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점점 공원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도시민의 정적 휴식과 자연경관 제공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문화 예술, 생태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도시공원의 기능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지난 9월 15일 평택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모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해 평택시는 LH, 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변경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평택시 동삭동 396번지 일원에 소재한 모산근린공원은 지난 1989년에 지정되어 김선기 전 시장이 2010년부터 모산골평화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모산골 저수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수변테크, 수변산책로 등 1단계 조성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모산근린공원 민간개발에 눈독들이던 투자회사들이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2016년 2월 모산근린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78억원(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상환 2.5%)의 재정을 마련했으나 토지매입을 보류했다.
 
 결국 2016년 8월에는 비밀리에 도시계획과 주도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TF를 만든다면서 토지매입은 보류한 채 지방채를 상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채 이자로 9,830만원의 혈세만 낭비한 셈이다.
 
 2015년 12월 11일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도시주택국장은 “근처에 도시개발 사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이 되니까 우선은 토지를 매입해 놓아야 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모산근린공원 주변에는 동삭동 현대아파트, 자이아파트, 세교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모산영신지구, 영신지구, 송탄동 신촌지구, 수촌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개발공사가 진행되는 등 개발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모산근린공원은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공원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지금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지가상승으로 인해 공원 추가 조성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으로 동삭동 현대아파트, 자이아파트 조망권 확보를 위해 공원 저수지와 현대아파트, 자이아파트 사이에 있는 토지매입을 위한 모산근린공원 부지매입비 100억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했다.
 
 2020년에 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 현재 모산근린공원 예정지는 자연녹지인데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에 건축, 개발행위를 하려면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또한 동삭동, 세교동, 송탄동 지역의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생활과 쾌적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 필요할 경우 모산근린공원 잔여 부지를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면서 난개발을 막고, 매년 200억원의 토지를 매입해 모산골 평화공원을 당초 약속대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난 8월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참석해 민간 사업제안서 3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다만 부득이하게 평택시 재정이 부족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도입한다고 할 경우에는 평택시 재정을 투입해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문화예술 관련시설 등을 건립할 것과, 소규모 민간시행사보다는 LH 평택도시공사 등 공기업과 협력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재광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허송세월 하고나서 이제 와서 일몰제 때문에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민간개발을 하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 지방채 이자로 9,830만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모산근린공원 토지매입을 계속 보류하다가 갑자기 추경으로 100억원을 예산편성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거버넌스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주민들이 평택시의 지역현안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협치 체계를 말한다. 협치는 평택시장의 독단적 결정을 허용하는 개념이 아니다. 단순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들과 중요한 사안의 결정권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도시공원의 이용활성화 성공사례로 불리는 선진 도시의 도시공원은 조성과 관리운영 그리고 이용에 이르기까지 도시공원의 전 과정을 관주도에서 벗어나 민관 파트너십, 주민참여 프로그램 제공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평택시도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과 공공의 참여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원 운영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에서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주민자치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 주민들의 참여는 지자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일체의 목적적 행동을 의미한다. 평택시는 모산근린공원 조성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정책결정이야 말로 상식인 동시에 이치에 맞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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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모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공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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