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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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420호, 7월 19일자)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해 ‘평택시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대비해야’라는 주제로 글을 적었지만 평택시와 시민단체 간의 명확한 입장 차이로 인해 장기미집행 공원 개발은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오는 2020년에 실효되는 평택시의 공원은 모산근린공원(모산골평화공원)을 비롯해 비전근린공원, 덕동산근린공원 등 총 16개소가 2020년까지 개발을 하지 못할 경우 실효되며, 이외에도 도일동소공원, 칠원소공원 역시 실효될 예정이다. 특히 약 27만7천㎡(8만4천평) 모산골평화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특례사업은 앞으로도 시와 시민단체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할 것으로 보여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와 시민단체 간의 입장 차이를 떠나 먼저 평택시에 묻고 싶다.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이 지적했듯이 2015년 8월 27일, 2016년 3월 15일, 2016년 3월 28일 3개 민간제안자는 평택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 가운데 맨 처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A사를 제외하고 2016년 3월 15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B사의 경우 지난 2014년 11월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했으며, 며칠 뒤인 3월 28일 사업서를 제출한 C사는 2011년에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한 소규모 시행사이다.
 
 누가 보더라도 B사와 C사는 민간제안업체수를 3개로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우며, 평택시는 어떤 이유에서 2년간 사업계획서를 서랍 속에 두고 있다가 갑자기 지난 8월 평택시 도시공원위원회 안건으로 민간사업제안서를 상정해 신속하게 부결 처리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평택시는 이제 시간도 없고 시 재정으로 공원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산골평화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특례사업을 위해 사업제안서를 받아놓고도 2년 동안 시민과 시민단체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원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 그저 무책임한 행동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필자 역시 평택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부득이하게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평택시 장기미집행 공원 개발에도 일부분 동의하지만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더 긴밀한 소통과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민 없는 행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약속해온 평화공원의 축소는 있을 수 없으며 평택시는 독단적으로 공원 부지를 축소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와는 별도로 모산골평화공원 지키기에 나선 시민사회단체 역시 모산골평화공원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내지는 방법이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모산골평화공원시민대토론회 추진위원회가 오는 9월 26일 개최하는 시민대토론회에서 모산골평화공원 실효에 앞서 모산골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공원을 포함한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1일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는 물론 평택시 역시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2020년 7월에는 평택시 모든 공원 부지가 실효될 수밖에 없다. 현재 평택시의 1년 공원 예산은 고작 44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공원까지 포함한 18개소 공원 개발에는 약 6천6백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 7월까지 평택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공원 개발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관계로 지역구성원들의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정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평택시 모든 공원이 실효될 위기에 처한다면 도시공원법 특례조항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70% 공원을 조성하고 30%는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업시설 및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나아가 공원조성 부지의 면적을 좀 더 확대하고 상업시설 및 공동주택을 다소 축소하고 주민들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공간을 시 재정으로 투입해 건립하는 절충안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행히 국토교통부가 11일 오래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기 때문에 평택시가 서두르지 말고 시민이 원하는 민간공원 개발에 대해 조금 여유를 두고 정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발에 대한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하는 절차에 돌입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며, 특히 난개발 우려 지역은 별도 대책을 수립하고 LH를 참여시켜 우선 개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도시공원은 아파트로 난개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매입비가 부족하면 임차를 허용하는 ‘임차공원’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듯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평택시를 비롯한 모든 전국의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시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원 조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통한 공원개발을 잠시 보류하고 정부의 대책을 좀 더 살펴본 후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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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모산골평화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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