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서민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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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9일 평택시 인근 지자체인 오산시의 광역버스가 서울 서초구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내 50대 운전자 부부가 숨지고 연이은 추돌로 16명이 다쳐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지난해 7월에도 강원도 평창군 봉평터널 입구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버스기사가 5중 추돌사고를 내 4명이 숨졌고, 정부는 법을 개정해 운전기사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했으나, 정작 운전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 기사들이 살인적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또 다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유발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1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3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운전기사 휴게시간, 운전기사 대기시설 및 휴게시설, 무리한 노선운행 강행 및 근무실태 등을 특별 점검했다.
 
 최근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역버스 전체 차량 255대에 전방충돌경보장치, 차선이탈경보장치 등 첨단운전자보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 80%(1대당 60만원-총 1억2천2백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버스 운전자의 법정 운행시간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택시도 인천시와 같이 시민의 안전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광역버스에 대한 첨단운전자보조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열람권을 확보해 주기적으로 버스 안전 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광역버스, 시내버스 운전자의 법정 휴식시간 준수여부, 근로여건 개선 등 시민은 물론 버스 운전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버스 업체의 상시적인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과 버스업체 사업주, 기사 현장 간담회를 통해 운전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평택시는 삼성 등 많은 기업체가 입주함에 따라 광역·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전세버스로 다수 이직해 기사가 부족한 관계로 광역·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법정 휴식시간을 지키는지, 운전자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관내 버스업체 역시 운전기사의 과다한 근무시간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운전기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노사와 협의해 적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대비할 수 있으면서도 방치해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평택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광역버스 졸음운전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만 버스업체를 점검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관내 버스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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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 광역버스 운전자보조장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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