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민호(본보 대표)
 
 
데스크칼럼.jpg
 최근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 실효됨에 따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7월 1일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면 사유지의 경우 소유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고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해제된 이후에는 토지가격이 상승해 공원으로의 개발은 많은 부분 불가능해지며 난개발이 우려된다.
 
 현재 평택시의 재정여건상 해제 대상인 공원 부지를 모두 보상하기 어려운 만큼 2020년 실효되는 약 27만7천㎡(8만 4천 평) 모산골평화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도시공원용지 중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평택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상업시설을 건립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시민,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평화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7일 평택시청 앞에서 ‘평택모산골 평화공원 축소·파괴하는 일방적인 민간공원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평택시가 시민의 쉼터인 평화공원을 시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민간개발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후에도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서명운동과 함께 집회를 통해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모산골 평화공원을 비롯해 비전근린공원, 덕동산근린공원, 평택근린공원, 서정근린공원, 송탄근린공원, 장당근린공원, 은실근린공원, 동천근린공원, 율리근린공원, 송화근린공원, 금곡근린공원, 능안근린공원, 현곡근린공원, 무능근린공원, 용성근린공원 등 16개소가 2020년까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할 시 공원이 실효될 예정이며, 여기에 도일동소공원, 칠원소공원 역시 실효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
 
 평택시는 그동안 송탄 지산동 소재 부락산문화공원을 지역개발사업비와 주민편익사업비를 투입해 개발을 완료했으며, 팽성내리문화공원도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모산골 평화공원은 약 1,224억 원의 개발비가 필요해 지역개발사업비와 주민편익사업비를 투입해 개발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소공원까지 포함해 18개소의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5,32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평택시 1년 공원 예산이 고작 440억 원에 불과해 자체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현재 이충분수공원은 조성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산 부족으로 토지매입을 하지 못해 등산로(야외무대) 좌우편이 2020년 공원부지에서 해제될 전망이고, 송탄근린공원 역시 초록도서관 우측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으며, 서정근린공원 역시 매입하지 못한 공원 부지가 있어 이 부지들 역시 실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시는 오는 24일 시, 시민사회단체,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통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국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을 개발해야 한다’와 ‘시민들에게 약속한대로 공원을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상호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며, 사실상 지자체에서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려는 평택시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 시민사회단체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국 도시공원의 70%가 2020년 7월 1일 실효되기 때문에 정부의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법을 개정해 도시공원 사유 부지를 지자체가 빌려 쓰는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평택시, 광주, 천안, 대전, 구미 등 전국의 지자체가 민간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하루 속히 공원조성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평택시는 각계각층의 이견을 조율하고 신중하게 모산골 평화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공공개발 방식으로 공원 부지를 이용해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1134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데스크칼럼] 평택시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대비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