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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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분권 개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선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으며, 지방정부와의 협치 강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회개헌특별위원회 ‘대선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 회의’에서 지방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1공화국 시대인 1952년부터 제2공화국이 끝나는 1961년 5.16까지 실시되었다가 약 30여 년 동안 중단된 후 1990년 말 지방자치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다시 부활되었다. 1991년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6월에는 광역 및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국세, 지방세 등 조세체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8대2이기 때문에 지방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예속되어있었으며, 특히 권위적인 정권 하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보다는 당리당략에 좌우되고, 많은 부분 집권여당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거수기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이유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개헌을 통해 단순한 권한의 분산 이양을 한 차원 넘어선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해야만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병행 추진되어 지방의 자치 조직권은 물론 지방의 조례 제정권이 강화되어야 하고, 국가사무 지방 이양과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 및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운용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집권적 권력집중형의 헌법 체제를 중앙과 지방이 분배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특히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개선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함께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부여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공약했듯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지방분권의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역시 공약 사항인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하고, 지금 개헌 쟁점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기타 고위직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7대3으로 되어 있는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을 40%까지 올리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형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그동안의 지방을 귀속해온 구조와 통제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며, 내년에 있을 개헌 일정에 맞춰 지방분권 국가임을 새 헌법에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이기도 한 실직적인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방분권정책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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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지방분권’의 시대 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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