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공재광 시장 “오염물질 배출 인·허가 주민 의견 수렴하겠다”
 
 
김기성 시정질문.JPG
▲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기성 부의장 
 
 평택시의회 김기성 의원은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청북택지 주변 축사 건축허가’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가졌다.
 
 (질문) 김기성 의원: 청북택지 주변 축사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김기성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청북택지 주변 축사 건축허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사는 농지법상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지정리 된 농지에도 별도의 형질변경 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축사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에 의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번 청북읍 옥길리와 포승읍 홍원리 축사도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령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1월과 3월에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청북신도시 축사반대위원회에서 두 건의 축사 신축허가에 대해 ▶악취관리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과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점 등에 하자가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유사한 사례 수집,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실시하였고, 5월 25일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사항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첫째, 두 건의 허가 대상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허가부서 검토의견과 고문변호사 자문의견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로 인해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등 악취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은 악취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둘째, 축사 건축허가 과정에서 난개발 등 방지를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없었고, 성토의 경우 대상지의 고저차 등을 감안하면 50㎝ 이상 성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허가했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허가부서 검토의견과 고문변호사 자문의견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처분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일괄협의)된 것이므로 축사 건축허가는 적법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떠나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의제(일괄협의) 과정에서 주변상황을 고려한 피해방지계획 등이 적절했었는지에 대하여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토 높이와 관련하여 청북면 옥길리 민원신청 자료에는 30㎝ 이하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1m 이상의 고저차가 있다는 대책위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거쳐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이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대상이지만, 본 건의 경우 농림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과 건축면적,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이 기준 이하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이제까지 수집, 검토된 자료를 토대로 민원조정위원회의를 다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허가지역 주변의 토지이용실태,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지역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허가신청 사항과 현장여건이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친 후 건축허가에 공익을 해치는 점은 없었는지, 관련법 적용이 적정했는지, 사정변경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악취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 시설을 최대한 보완토록 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운영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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