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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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대응을 위한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원회 발대식’이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에는 공재광 평택시장, 김찬규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송달용 경기도민회 회장이 선출됐다.
 
 아쉽게도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있어서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오래 전부터 TF팀을 구성해 관련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선데 반해 경기도는 비교적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 발대와 경기도와 평택시가 TF팀을 구성해 소송지원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평택·당진항의 경계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0년 당진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라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 소유라면서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는 결정을 내려 평택시 관할이었던 서부두 제방 3만7천691㎡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3만2천835㎡가 당진시로 편입됐다.
 
 이후 2009년 당진시는 추가매립지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지적등록을 했으며, 평택시는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해상 경계선 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이 중요하다는 판단근거를 들어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최종 심의에서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로,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로 의결함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예정지 포함) 관할은 총면적 648만평 가운데 기존 당진시 300만평, 아산시 50만평, 평택시 198만평에서 평택시 618만8천평, 당진시 29만2천평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총면적 가운데 71%를 평택시가 관할토록 했다.
 
 이러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은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및 형평성·효율성 면에서 당연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권한쟁의 및 결정취소소송을 청구했다.
 
 평택·당진항 관할권 분쟁에 있어서 충청남도는 2004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한 부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2013년에 있었던 ‘새만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따랐던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결과는 달리 관할판정은 기존 토지와의 연접성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경기도민 대책위 발족을 계기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평택·당진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경쟁항만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립지 관할 결정이 중앙분쟁위원회가 의결했듯이 평택시의 귀속을 이끌어내 더 이상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매립권 분쟁의 당사자인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에 당부하고 싶다. 경계분쟁과 관련해 서로 자기주장은 하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시 귀속 결정 이후 평택시장 화형식과 함께 시장이 혈서를 쓰고 국회의원이 삭발을 하는 감정만을 앞세워서는 안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밝혔듯이 평택, 화성, 당진, 아산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역화합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평택·당진항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경계분쟁과 관련된 지자체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평택·당진항의 신규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 교통,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 모든 기반 시설이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치안, 소방, 제설작업 등 응급서비스 역시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평택항 신규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평택항이 국제적인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관할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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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국토이용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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