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이건일(평택남부노인복지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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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 대세다.’ 요즘 흔히 듣는 말이다.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쉽게 생각하면 ‘인간이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가 기준점이 될 것이다.
 
 인권에 대한 정의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자연권이며 다른 하나는 천부인권이다. 자연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며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당하게 가지는 어떤 것을 자연권적 관점의 인권이라고 한다. 하늘이 사람에게 내려준 양도할 수 없는 타고난 권리는 천부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권이다. 자연스럽게 생겼거나 태초부터 하늘이 내려줬거나 그것이 인간의 권리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 인권에 대해서 일방적인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스스로가 인간이기에 ‘내가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로 알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기에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가 추가되어야 한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임에 동시에 ‘당신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인권은 상호간 관계를 통해서 성립되어야 한다. 내가 존중 받고자 하는 만큼 상대방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세계인권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1948년 12월 10일 인류 최초의 국제적 인권 합의문인 세계인권선언은 파리유엔총회에서 58개국 중 48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자유권과 사회권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30개조의 구성이다. 이 중 1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후 29개조의 내용은 이 1조의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이다. 자유, 존엄, 평등, 이성, 양심, 형제애 이 6가지 단어가 담겨 있는 세계인권선언 1조의 내용은 인권의 핵심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받길 원한다.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 받는 것이 존엄이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목적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것이 평등이다. 평등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존엄에 대해서 서로가 같은 무게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3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는 이성과 양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은 서로가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인권은 이처럼 단순하고 명료하다. 하지만 이 쉬운 명제가 쉽게 지켜지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인해 그나마 진일보 한 것은 자유권의 영역이다.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에 대한 차별 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차별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것은 인권의 사회권영역이다. 이 사회권의 영역은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권의 사회권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22조)부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23조)가 언급된다. 21조부터 28조의 내용이 바로 인권의 사회권에 대한 내용이다. 인간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회는 이것이 지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으며 자본에 따른 양극화가 심한 사회다. 노예제도는 사라졌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유무로 노예가 결정된다.
 
 사회보장, 즉 사회복지가 안 되는 사회에는 결코 인간의 자유권조차 지켜 내기 어렵다. 인권에서 사회복지가 중요한 이유다. 세계인권선언문은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 복지국가만이 인권을 온전히 인간의 권리로서 지켜낼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차별이 차이가 될 수 있는 사회여야만이 결국 그 차이조차 좁혀가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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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일의 복지탐구] 사회복지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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