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데스크칼럼.jpg
 평택시는 지난 15일부터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공공 사업장, 공공 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과 함께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미세먼지배출 사업장에 대해 조업 단축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할 시에는 공무원 전 직원 차량과 공공기관 출입차량의 2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평택시의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를 통해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평택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폐수 등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각종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며, 경기도 역시 이러한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내 산업단지 내 5,60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1/3로 줄이기 위해 이번 점검에서 대기오염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등을 집중 단속하며, 비정상가동 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그동안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서평택환경위원회를 비롯해 관내 1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 오염물질 배출 대책위원회’가 평택발전본부 굴뚝에서 매연이 배출되어 지역농산물 및 과실의 열매가 잘 맺지 못하고 많은 분진 피해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강력 대응에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세교동 산업단지 내 아스콘·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간담회가 열렸으며, 12월에도 평택시의회 김기성 부의장 주재 하에 송담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변 신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미세먼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적지 않은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 시민단체의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흡연보다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되며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흡입 시 천식·폐질환 등을 유발해 조기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시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공공·민간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시 단속과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도심에 공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주·야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는 비전동 소재 대기오염측정소에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추가 설치하고 지난 13일부터 실시간 초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월 최종 시험 운영을 거쳐 정확도가 검증된 초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확인 할 예정이며, 다른 2개 측정소에도 총 9천만원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올해 안에 추가 확보해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평택시 남부·서부·북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추가 설치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는 평택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는 단속강화와 강력한 행정조치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에너지절약, 공회전 자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부제 자발적 참여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884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미세먼지배출 사업장 강력 단속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