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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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9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 8대를 증차해 총 30대의 콜택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법률을 보면 각 지자체에서는 중증장애인 1~2급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총 4,310명이기 때문에 총 22대의 교통약자 콜택시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번 8대 증차에 따라 법정 보유대수를 넘어 30대의 교통약자 콜택시를 확보하게 되었다.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는 평택시의 교통약자들이 좀 더 세상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시가 밝힌 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를 지속적으로 증차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시혜와 동정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기도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에게 맞는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에 큰 박수를 보낸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평택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고시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장애 1~2등급, 장애 3등급 중(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국가유공자 상이 1~2등급, 시각장애 4급까지이다. 평일 주간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행되며, 평일, 주말, 법정공휴일 역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아왔었다. 물론 현재는 많은 부분 시정되었지만 이전에는 야간운행, 토요일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고 기사가 조기 퇴근하는 부분, 장애인 콜택시 시청 지하주차장 장기주차, 하루 전 예약하지 않으면 공차가 있으면서도 당일 콜 운행을 대다수 거절, 홍보 부족 등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상당 부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현황(2014년 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는 250만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평택시의 경우 지체 12,420명, 시각 2,123명, 청각 2,102명, 언어 135명, 지적 1,681명, 뇌병변 1,903명, 자폐성 107명, 정신 668명, 신장 632명, 심장 63명, 호흡기 96명 등 총 22,211명의 장애를 가진 이웃들이 우리 곁에 있다.
 
 평택시의 장애인 가운데에는 이동수단이 없어 집안에만 갇혀 지내온 이들도 적지 않다. 일전에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36.2%가 집 밖 활동 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1년에 집 밖으로 외출이 10회 이내인 장애인도 3.9%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듯이 아직도 우리사회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에 있어서 소홀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대목이다.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욕 고취 및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충, 장애인을 위한 남부·북부·서부 권역별 수송체계 구축과 함께 유도블럭, 점자시설, 음성안내장치 등 장애인의 집 밖 외출을 돕는 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며, 시민 여러분들 역시 주택, 일터, 상가 등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에 지장을 주는 물리적인 장벽이 있는지 점검했으면 한다.
 
 필자의 개인 견해지만 평택시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향유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차별 받거나 소외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에 박수를 보내며, 교통약자 콜택시가 장애인들에게 세상과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되길 기대한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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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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