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김진평(건강보험공단 평택장기요양운영센터장)
 
 
기고 건강보험.jpg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5의 사회보험으로 출범한 지 8년이 지났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라든가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안할 때 과연 장기요양보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등 인프라 확보는 물론 공정한 등급판정부터 합리적인 이용지원 등 관계기관, 사회복지 담당자, 건강보험공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단기간 내에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로서 정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평가 등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장기요양 업무 담당자로서 관계자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본인 또한 뿌듯한 자긍심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하나 뭔가 허전한 것이 있었다. 업무상 장기요양시설을 자주 방문하는데 입소한 어르신들이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적기에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겸 걱정이었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 인정등급은 받았지만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꺼리거나 비싼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물론 장기요양기관에 따라서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필요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곳도 있지만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이런 걱정을 기우로 돌릴만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촉탁의 제도 활성화와 원격협진 시범사업이다. 촉탁의 제도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협약의 제도를 의사회와 협조하여 월 2회 실질적으로 방문 진료를 하고 비용도 공단에서 8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초기 요양시설의 반대와 우려가 있기는 하였지만 상호이해와 윈윈전략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하나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이다. 시범적이기는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에 원격진료 화상 장비 등을 설치하여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 해소 및 상시적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시설에 따라서는 초기 투자비용 및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선뜻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은 일찍 참여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메리트는 미리 챙기고 문제점은 조기에 찾아내 건의하고 시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범사업의 효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촉탁의 제도와 원격협진사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면 시설은 시설대로 입소자 건강관리에 큰 힘을 얻을 것이고, 보호자들은 안심하고 시설에 어르신을 맡길 수 있을 것이며, 장기요양제도는 더욱 더 신뢰받는 복지제도가 될 것이다. 
 
 바야흐로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다. 촉탁의 제도와 원격협진사업이 제대로 정착되고 기능을 발휘하여 어르신들이 이 가을의 단풍처럼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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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요양시설 촉탁 제도 활성화 및 원격협진사업 도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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