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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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10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평택시, 안성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와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평택·안성지역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3개 기관의 협업으로 제도를 도입해 201411월 전국의 1,412개 모든 읍·면에 배정된 마을변호사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동에 1명 이상의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법률적 고충을 상담한다.
 
 20165월 기준 마을변호사는 전국 개업변호사 17,865(2016430일 기준) 8.5%(1,514)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이며, 제도 도입 이후 20165월까지 대한변협에 보고된 공식 상담건수는 총 2,38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마을변호사의 주요 서비스는 법률문제 발생 시 신속한 법률조언 등 1차적 법률서비스 및 상담 제공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 구조공단과 연계, 신속한 법률 구조 지원 필요한 경우 마을 방문 및 상담 진행 등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되며 평택시와 안성시는 관내 읍··동 담당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과 행정적 편의 제공 및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평택·안성지역은 22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활동 했지만 제도가 법무부와 대한변협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배정된 마을변호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관계로 마을변호사 원래 취지인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날 수 없었고,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상담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많은 시민들은 이제까지 적지 않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인해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웠고,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도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이번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마을변호사가 읍··동별로 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법률상담과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속하고 간편한 상담을 원하는 지역 주민은 직접 마을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읍면 사무소에 법률문제를 문의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마을변호사의 연락처를 안내해 상담을 도울 예정이다.
 
 다만 마을변호사에게 현장 방문상담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마을주민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변호사가 현장 방문상담을 원할 경우 이뤄진다.
 
 아직까지 평택지역에는 마을변호사와 관련한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주민이 많아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 안성시는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에 참여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평택시, 안성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 공유를 통해 기관 상호간 협조가 원활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평택시와 안성시는 행정적 편의 및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이 제도를 확대하여 전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마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 조력과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을변호사 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통해 평택·안성지역 주민들이 고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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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안성시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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