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주민 의견 무시하고 지역 도로확장 보상비로 지원” 
 
 
박환우 7분발언.JPG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환우 의원입니다. 방음시설 전용예산을 송탄 신장동 도로확장 보상비로 조기집행하려는 제4회 추경예산안에 반대합니다. 방음사업비를 도로확장 보상비로 돌려쓰려는 것은 미군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우리 평택시민의 환경 피해, 특히 미군 항공기 소음 피해로 고통 받는 현실에서 소음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책정된 방음시설 설치사업비 1,8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00억 원의 예산을 전용해 송탄 신장동 도로확장에 700억 원, 오성면 농업생태공원 조성에 100억 원, 팽성대교 확장에 260억 원, 팽성 근내리 원정리간 도로확장에 40억 원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팽성읍 송화리에 위치한 팽성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미군 사격장 총소리,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할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헬기 소음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소음피해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을 누가 지켜주어야 합니까? 미군이 지켜주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보살펴준답니까?
 
 팽성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해달라는 팽성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한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 학습권보다 도로확장이 우선이라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운 오늘입니다.  
 
 작년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독일 람슈타인 미군기지 소음대책협의회 임원들과 만나 현황을 듣고, 주변지역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독일정부는 소음이 약70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주변지역의 주택, 학교 등에 방음시설을 설치해주고, 주택당 2,500유로(약 3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간 항공기 공항소음 대책지역 지원 법률 보상기준 75웨클 이상이고, 평택시 미군기지 방음시설 설치 지원 조례 보상기준은 80웨클 이상으로, 평택시는 소음피해가 심각한 극히 일부 지역에만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소음피해 보상 기준 차별 문제만이 아니라,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살펴보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가 이용하는 공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는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등의 소음대책사업과 함께 여름철 폭염에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여름철인 7월부터 9월까지 학교에 대해서는 냉방전기료로 매월 500만원, 주민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매월 5만원 범위에서 전기료를 세대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관련 법안 8건이 19대국회 국방위원회에 수년째 계류 중이었으나,
정부의 재정 부담을 핑계로 법률안 통과는 차일피일 미루다 자동폐기 하고, 20대 국회에 다시 입법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예산 타령만 하며 지연전술로 버티고 있는데, 군소음법 제정은 언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새누리당 중진 국회의원 원유철 의원을 배출한 송탄 지역에는 수만 명이 미군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이 위치한 광주,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 국방위원장 출신 원유철 국회의원님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군소음법은 언제 제정되는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항공기 소음 등고선을 75, 80, 85, 90 웨클 단위로 세분하여 작성하기 위한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9월에 착수해서 내년 5월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방음사업비 예산전용은 내년에 소음평가 용역 결과를 평가 분석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항공기 이륙 착륙 횟수가 증가하고 소음영향도 커지고 있어 대상지역의 면적과 주택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당초 10년 전인 2006년 국방부가 시행한 소음피해 및 방음대책 용역 결과 소음피해지역 현황조사를 근거로 산출한 75웨클 이상 지역에 26,413개소, 80웨클 이상 지역에 4,748개소라는 데이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국방부와 평택시가 협의해 방음사업비로 남겨둔 700억 원이 부족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자부담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부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보면, 피해자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은 사실을 인정하며, 소음기준 85웨클이 초과하는 경우,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상금액은 월 3만원-6만원으로 결정한 법원의 배상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방음시설을 지원해주고, 금전적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하루빨리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관련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택시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 건강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주민피해에 관한 의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평택시장과 국회의원은 국방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평택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투쟁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회통과가 어려운 군소음법 제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평택지원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제정하고, 소음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추가하는 접근방식도 병행해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대해주실 것을, 김윤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소음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엉뚱한 지역 도로확장 보상비로 긴급 지원하는 추경예산안입니다. 좀 더 시간 여유를 갖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예산을 다시 배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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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 “방음사업비, 주민들 우선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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