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데스크칼럼.jpg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7개월 만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공직자에 포함하는 사안에 대해 7대 2의 표결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헌법결정문을 통해 “국민들은 언론과 교육 분야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고 그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들을 ‘공직자 등’에 포함한 입법자의 선택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합헌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의 임직원 등 400만 명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많은 설문조사에서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필자 역시 김영란법에 포함되는 한 사람으로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행과 청탁문화, 부패문화를 줄여나갈 수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미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엄격한 부패방지법들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뇌물(Bribery) 부당이득(Graft) 및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법’을 입법해 고의성 있는 뇌물과 고의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구분해 뇌물을 받았을 경우 징역 15년의 형사처벌과 25만 달러의 벌금 또는 뇌물 수수액의 3배를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보수나 기부금을 받을 시 최고 5년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 위반을 대가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수뢰’로 6개월~5년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을 받으면 3년 이하의 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또 영국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뇌물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공공 부문과 전체 민간 부문까지 적용하고 있다.
 
 현실에서 국민 다수는 저널리즘의 수준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기자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기레기(기자 쓰레기 뜻의 속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필자는 이 신조어를 접하면서 필자 스스로에게 자주 묻는다. 혹시 ‘기레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정직하게 신문을 만들어 간다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겪는 곤란함이나 어려움은 없을 듯싶다.
 
 우리 사회는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부패를 척결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시행 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점차 보완해가야 할 것이다. 이제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사회의 접대문화는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이며, 평택지역 역시 접대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부터 청렴성과 투명성이 갖추어진 사회를 위한 변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1955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데스크칼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