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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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을 25개에서 13개로 축소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결과 초안을 제시하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비롯해 6개 기관을 폐지대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비롯한 10개 기관을 통폐합 대상 기관으로 제시했다.
 
  연구용역 결과 경기평택항만공사를 경기도시공사와 통폐합해 경기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규모 경쟁력 부족 및 성과개선 가능성 부족’, ‘주요사업의 낮은 지속성’, ‘인천항과의 출혈경쟁 우려로 추가적인 PA(항만 관리 주체가 되는 독립기관) 승인이 어려운 점을 통폐합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유사 중복 업무 및 예산 절약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폐합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평택항만공사 지분 0.27%를 갖고 있으며, 평택항이 위치한 평택시가 지난 511일 경기도에 제출한 경기평택항만공사 통폐합 추진 반대 건의서를 통해 밝힌 대로 주요사업의 낮은 지속성부분은 항만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향후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미래성장 동력사업이며, 항만배후단지를 그저 일반 산업단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눈앞에 이익만 쫓는 처사일 것이다.
 
 아울러 평택항만공사가 2년 전부터 자립경영을 구축한 점을 외면하고 있다. 그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라는 목적만을 내세워 통폐합을 논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포트세일즈 및 마케팅 등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면서 경기도의 지원 없이 노력하고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지원책은 고사하고 경기도시와의 통폐합 추진은 근시안적 행정에 불과할 것이다.
 
 경기도는 통합 후에도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준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것이며,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을 줄여 기관의 정원을 유지한다는 방안을 밝히고 있지만,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이러한 방침이라면 차라리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기도의 유일항인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지원에 나서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올해로 개항 30주년을 맞은 평택항은 지난 198610LNG선이 처음으로 입항했으며, 1999년 항만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7대 피더항만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2000년에는 평택-중국 청도간 컨테이너선이 첫 취항을 했으며, 이어 2001년에는 평택-영성간 국제 카페리 정기항로가 개설되었고, 20065월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기공식, 20081월 자동차전용 부두(9, 10번 선석) 개장, 20085월 국내 서해항만 중 최초 미주항로 취항, 200811월 동부두 7, 8선 선석(컨테이너) 준공과 동부두 11번 선석(자동차) 준공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른 항만과 달리 3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오래된 항만 역사를 가진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과 더불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는 평택시의 미래 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과도 직결되어 있다.
 
 특히 평택항은 물동량 처리 기준 1억톤 이상을 처리하는 국제 규모의 항만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의 8.3%를 담당해 전국 31개의 무역항 중 5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항만 중 최단 기간 내 총 화물량 1억톤 돌파를 달성했다. 또한 자동차 물동량의 90% 정도가 수출됐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자동차 처리량은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이유에서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통폐합보다는 중앙정부에 일관성 있는 항만정책을 건의해야하고, 항만의 효율성을 위한 항만개발, 항만의 잠재력을 분석해 이를 마케팅하는 포트세일즈, 내륙연계수송 확충 등을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개항 30년을 맞은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항이다. 현재 물량감소로 인해 서해안의 인천, 군산, 광양항과 경쟁하고 있으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경기도는 말로만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일이 아니다. 누가 봐도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와의 통폐합은 현명하지 못하다. 경기도의 통폐합 철회가 필요하며, 오히려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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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경기평택항만공사 통폐합보다는 지원이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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