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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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역사회의 화두이면서 약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으며, 수용지구 주민들을 무던히 아프게도 했던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지난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지방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산업단지 지정 해제 처분을 공식적으로 철회함에 따라 브레인시티 사업은 다시 동력을 얻어 추진될 예정이다.
 
 브레인시티 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7월 경기도, 평택시와 성균관대학교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4,912㎡(약 150만평)에 2조3천72억 원을 들여 대학, 산업단지, 주거시설 등을 갖춘 국내 최대 산·학·연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민 1,500여 명의 땅이 사업 부지로 수용된 바 있다.
 
 그동안 브레인시티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졸속추진과 특혜논란이 불거졌으며, 시행사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경기도는 사업기간 종료일인 지난 2013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재원조달계획과 사업추진환경 개선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을 내렸으며,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은 이에 반발해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경기도와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해 경기도 경제실장,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성균관대학교, 금융사 등이 참여한 T/F팀을 2월부터 운영했으며, 평택도시공사 30% 지분 참여, 금융권의 1조6천억원 이내의 조건부 투자확약서 및 SPC 출자확약서 제출, PF자금 조달을 위한 단계별 개발 방안, 사업 안정성 위한 건설사 책임준공 등의 방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전체 면적 4,824,912㎡(비율 100%) 개발계획에서 한 발 물러나, 과도한 사업비용을 분산시킴으로써 수월한 재원 조달 및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1단계인 2,717,888㎡(비율 56.3%)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1단계 개발 이후 수익금을 담보로 다음 개발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공성 확대와 선 분양을 위해 기존의 민간SPC에서 공공SPC로 변경해 평택도시공사, 건설사, 금융사 등의 다양한 출자자를 참여시켜 출자구조를 보강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지난 4월 KEB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이 1조6천억원 이내의 투자 확약서와 3억5천만원 한도의 SPC출자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원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와 맞물려 지난 2010년 공동주택용지 3.3㎡ 당 450만원, 산업용지 3.3㎡ 당 220만원이었던 분양가격이 현재 578만원, 238만원으로 각각 현실화되면서 많은 부분 사업성이 개선됐다.
 
 이렇듯이 브레인시티 사업은 지난 2007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적이다. 다만 재판부는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준공 위한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취소처분 철회 후 30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변경, 취소처분 철회 후 330일 이내에 공공사업시행자 자본금 50억원 납입, 취소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 사업비 약 1조5천억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 4가지 항에 기간을 정해 이행해야 한다고 조정권고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사업시행자는 민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달았다. 경기도는 이러한 재판부의 조정권고안 이행을 전제로 지정 해제 처분을 철회했다.
 
 평택시와 시행사는 짧게는 9개월, 많게는 1년 이내에 4개항을 이행해야한다.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경기도가 밝혔듯이 직권으로 다시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취소처분하기 때문에 수용지구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47만 평택시민 가운데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민간SPC에서 공공SPC로 변경하면서 평택시와 도시공사는 50억원 가운데 16억원을 출자해 출자지분 32%를 보유해 최대지분을 갖게 된다. 이는 이제까지와 달리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이전과 같이 좌초되거나 표류할 시에는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용지구 주민은 물론 47만 시민 모두는 말의 성찬만으로 브레인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미 오랜 기간 학습해왔다. ‘평택시가 공공의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평택시는 공공SPC의 최대 지분을 떠나 경기도에 밝힌 대로 공공의 책임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재광 시장이 20일 언론브리핑에서 밝혔듯이 “지금은 브레인시티 사업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는 말을 직시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재판부가 조정권고한 4개항에 대해 기간을 철저히 지키면서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 4개항의 기간 내 이행이며,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제 브레인시티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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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브레인시티, 평택시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 이행에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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