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검찰은 이번 사건 철저히 수사하여 부실공사 추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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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상수도 부실공사 불신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가장 많은 상수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누수 부식으로 인한 상수도배관 공사가 많아 시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입니다. 
 
 수돗물 불신의 원인은 정수된 물이 각 가정 수도꼭지까지 오는 상수배관 노후화에 있으며, 최상의 인증 품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신은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수도 인증제도(KC)를 2011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인증제도는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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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법으로 규정한 것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직접 나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서 직접 나서 규율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현장에는 이런 인증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4월 17일 현장에서 발견한 이형관, 단관은 생산업체 및 제품에 대한 이력이 없는 비품이었습니다.
 
 상수도 공사에 관심이 많아 수차례 해당 건설현장을 확인하던 도중 품질보증카드가 없는 부적합한 단관과 이형관 비품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의혹을 품고 2차례에 걸쳐 집행부와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단관과 이형관이 시공이 잘되어야만 상수도관 부식이 안 되어 박테리아나 세균 등 이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보건위생기준에 맞는 맑고 깨끗한 물이 각 세대당 잘 보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단관, 이형관 자재를 KC인증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시공하여 시민들께 큰 우려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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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4월 17일 월곡배수지 배관공사 관련 1차 긴급 간담회 때 KC등록업체에서 자재를 납품 받으려면 2~3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단축을 위해 2~3일 소요되는 미등록 업체로부터 생산자재 30개를 2016년 3월 30일 납품받아 반입된 자재 30개 중 28개는 기 반출조치하고 자재 2개는 KC인증업체에서 생산된 반입자재를 사용하여 재시공토록 하겠다고 자료배포를 하고 잘못을 시인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9일 2차간담회에서는 기존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말을 바꾸어 정상 시공되었다며 견강부회로 의원들을 호도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관급공사에 있어서 일부 자재를 정품이 아닌 비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결단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실공사는 그 과정에서 자재비횡령, 감리감독 묵과, 직무태만 등의 문제가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실히 직무에 충실해온 우리시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 치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평택시에서는 상수도 부실공사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08년 고흥군 광역상수도 부실공사에서도 하청업체 이사가 불합리한 설계, 부적합한 상수도 자재부품 사용, 임의 변칙 공사에 대하여 양심선언을 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긴급하자보수공사를 했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물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자원이며,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KC환경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게 공급하는 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지금즉시 KC인증을 받은 자재로 정확한 상수도 시공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본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결과로 우리시에서 만큼은 부실공사가 추방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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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 7분발언] 월곡배수지 배관공사 ‘정품 아닌 비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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