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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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비극적인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아동보호서비스의 허브기관 역할은 전국에 설치된 총 56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 1개소와 부산시 1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총 17791건의 사례가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다. 그 중, 127건의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는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서비스의 포괄성, 충분성, 접근성 등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지닌 아동보호서비스를 민간기관에서 전담함으로 인해 현장조사 시 요구되는 공권력의 부재, 학대행위자의 서비스 거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신변안전 위협 등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서비스는 부모가 아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친권에 대한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고도의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 분야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서비스는 아동복지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이며 가장 공공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사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공공성이 중요한 신고·조사의 기능은 공적 기관이 담당하는 쪽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간접서비스인 아동학대 가족사례관리와 가족보전서비스, 가족재결합서비스 등의 직접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가족보존서비스, 가족재결합서비스 등 아동보호체계의 필수기능이 취약한 상태다. 특히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인 접근이 강조되면서 아동보호체계의 고유의 기능인 가족서비스기능이 더욱 약화될 소지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가정보호서비스, 가족재결합서비스,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를 포함하는 전문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도 그 숫자는 56개소에 불과하고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은 평균 9명 정도다. 인구대비로 보면 1개소 당 담당해야 하는 아동인구는 약 16만명이고, 상담원 1인당으로는 약 18000명 규모다.
 
 이런 예산과 인력규모로는 급증하는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제적인 예방과 전문적인 통합서비스는 엄두도 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는 신고와 동시에 개입하지만, 아동학대의 신고 이전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아동관련 기관(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의심 사례 및 고위험 사례에 대한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발생 이전에 미리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서비스 개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의뢰를 위한 예방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16년 아동학대 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185억원 정도다. 전문인력 확충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중앙정부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예산도 현재의 기금 형식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그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이제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로 미룰 일이 아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아동양육과 보호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다. 일회성 특별대책의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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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보호전문기관 늘리고 인력도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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