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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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던 실종 아동 원영 군은 12일 싸늘한 주검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언론에 알려진 대로 원영 군의 계모는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았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 원영 군을 욕실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기고 찬 물을 끼얹었다. 그 때 원영 군은 온기도 없는 욕실에서 추위에 떨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가슴이 저려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해체 현상은 진행형이다. 최근 인륜을 저버린 아동 폭행 사망사건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 느끼는 점은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가정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언론에서 접하듯 아이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바로 잡아준다는 어른들의 생각을 넘어서 굶기고, 감금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아닌 도를 넘는 폭행을 일삼아 아이들의 꽃다운 삶을 멍들게 하고, 더 나아가 꽃다운 삶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 너무도 잔인하다.
 
 지난 14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부모들이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아동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강 장관의 발표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아동 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폭력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오는 18일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모교육’ 도입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10대의 임신과 출산, 미혼모 증가와 같은 문제로 인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이러한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 지역사회 기관차원에서 굿네이버스를 통해 고3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이성교제, 부모 됨의 중요성,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등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며, 이외에는 일부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해 부모 됨을 준비해야 하겠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에 놓인 우리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입시과목과 관련이 없는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부모교육’ 운동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에서는 청소년 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양육과 관련된 교육 및 아동발달, 가정과 사회적 역할, 부모 됨의 이해,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 등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갔으면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근본적 처방의 하나인 상시적인 ‘부모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26년이 지났지만 아동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평택시 역시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 원영 군 사건을 계기로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해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연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담은 ‘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안쓰러운 원영 군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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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원영 군의 죽음, ‘부모교육’ 제도적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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