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이밝음(취업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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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설에 어김없이 친척들이 올해는 취업해야지강요성 권유를 날렸다”, “그래서 이번엔 집에 안내려가려 했는데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요즘, 취업난의 최전선을 지키는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이 설 연휴를 보내고 나눴던 대화다.
 
 ‘취업 시장이 삭막하다곤 하지만 설마 나하나 취업할 곳이 없을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대학 문턱을 나서는 순간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꽁꽁 얼어붙은 취업 시장은 두드려도 답이 없었고,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대 지침은 그렇게 등장했다.
 
 2대 지침은 인력운영 및 근로계약 해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인사 지침과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취업규칙 지침으로 나뉜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방법부터 퇴직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일부에서는 공정인사 지침특히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두고 저성과자 해고를 정부지침으로 가능하게 했다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공정인사 지침은 판례의 해고 유형과 사유, 절차 등을 구체화시켰다. 기존에는 재판을 진행해서 해고의 부당함을 판단해야 했다면, 이젠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다.
 
 지금도 부당해고는 일어나고 있다. 오히려 정해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해고에 대한 기준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해당 기준 이상의 성과를 내면 언제 해고될지 불안에 떨며 실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취업규칙 지침은 올해 정년 60세 시행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이 도입될 때, 종합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뒤따르는 변화에 대한 지침이다.
 
 ‘취업규칙 지침속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60세 도입과 함께 이미 예고됐었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 아니라 정년 60세와 청년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한 방법이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을 위한 일자리라는 슬로건에 대해 부모의 일자리를 뺏어 자녀에게 주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2대 지침이 반가운 것은 부모들의 일자리를 뺏고 싶어서가 아니라, 취업이 안 되는 탓을 부모세대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취준생뿐 아니라 누구나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번 2대 지침을 보면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으로 채용부터 퇴직까지, 하나의 커다랗고 구체적인 계획표와 평가표가 생긴 느낌이다.
 
 2대 지침은 그냥 될 사람은 되나보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준생의 고민해결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줬다.
 
 “회사에서 일을 죽어라 하긴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선배들의 조금은 부러운 한탄에도 짐작컨대 조금은 또렷한 기준이 생기지 않았을까.
 
 “뽑아만 준다면 열정페이라도 불사하겠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지원하는 회사에서는 채용에 명확한 기준이 있길, 나아가 앞으로 일할 회사에서는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노사가 다함께 정한 내용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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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이 바라본 노동개혁] “커다랗고 구체적인 계획표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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