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무허가, 무신고 어업, 금지체장, 유어질서 위반 등 단속 실시


평택호 단속.jpg

 경기도와 평택시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으로, 경기도와 평택시, 화성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지역은 평택호,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등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 참게, 뱀장어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일정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해 저녁·새벽 등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하면서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계절로 수산자원보호에 중요한 시기”라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준법조업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봄철 산란기 및 금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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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택시, 평택호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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