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조례 정비 통해 노후상가 경영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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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안건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의 대상이 현실과 동떨어져 이를 정비함으로써 적극적 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기존 조례에서 말하는 노후 상가거리는 ‘조성 된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 지역 가운데 인도 폭이 3m 이상 되는 곳’으로, 이 정의에 따른 사업 대상자는 18개소에 불과해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부족한 동시에 사업 추진 실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조례안에는 인도 폭이 3m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해 보다 많은 사업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해 의원은 “조례의 선한 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면서 “조례 정비를 통해 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상가가 많아져 경영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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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경기도의원, ‘노후 상가거리 지원 조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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