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정부,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내달 검토 후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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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 유예 조치가 연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월 2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예외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오는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하고,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도 추가 실시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에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6개월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이 밖에도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지원대상 및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부가가치세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추가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를 확대해 모두 176만 명에 3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종소세는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착한임대인을 추가하고 기존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 94만 명에게 2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중 이행이 가능한 조치는 즉시 실시하고,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는 다음 달 중 검토를 완료해 발표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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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 유예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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