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9~10월 두 달간... 경찰, 적극적인 신고·제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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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9월 1일부터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와 공공장소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등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수사력 결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마스크 착용 시비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 신고’ 협박·공갈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등 반 방역적 폭력행위로,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반 방역적 폭력행위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 및 악성 민원 등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하는 형사처벌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지역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하는 등 신고와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과 엄정한 법질서·공권력 확립을 위해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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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反방역적 행위 등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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