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낚시로 인한 쓰레기 투기... 수질 악화 및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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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정장선(맨 왼쪽) 평택시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6일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9일 대면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낚시 관련 협회, 개별 낚시동호인, 낚시용품점 운영자와 지정을 찬성하는 어업인단체, 하천인근 마을이장, 환경단체가 참여해 낚시금지지역 지정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호 수질 및 하천미관 개선을 위해 낚시금지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진위·안성천은 그동안 낚시 행위로 인한 떡밥, 어분 및 쓰레기 등으로 수질 악화 및 환경오염이 심했으며, 이외에도 얼음낚시 등 하천변 위험 행위, AI 방역 관련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비협조 등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평택시는 안성천 평택구역 전구간, 진위천 국가하천 전구간(청북면 백봉리 일원 좌안 2.2㎞ 구간 낚시에 한해 적용 제외)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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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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