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달라지는 제도.png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0년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이며,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됐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정부지원 확대는 새해 1월부터 적용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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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고교 무상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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