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불법적인 페이백 관행 근절 위해 신고센터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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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송치용 도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비례, 정의당) 의원은 13일 2020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인권침해에 대해 지적하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송치용 의원은 “극심한 경쟁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린 점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아직도 보육교사의 처우는 열악하고 아동학대 관련 기사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관련 예산이 최근 3년간 대폭 증가되어 2020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지원 예산이 317,838천원에 달하는데 현장에서는 왜 아직도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다”며 “예산을 편성해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보육교사들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이직하고, 보육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임의조작해 보육교사에게 지급된 월급의 일부를 어린이집 원장이 다시 받아가는 일명 ‘페이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육교사들에게 페이백을 강요받은 경우 신고해 달라고 해도 원장의 보복이나 어린이집이 폐원되어 일자리가 사라질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보육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의 갑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학교에서는 교사의 인권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데 왜 보육교사의 인권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불법적인 페이백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립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처우개선비, 대체교사 지원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보육교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보육교사 직무연수교육 시 부당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모든 보육교사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교육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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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경기도의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위한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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