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2년 연속 정부에 건의... 대법원·국회·행안부에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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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서현옥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5) 의원이 지난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6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남도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 판결 이후, 이를 지켜본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발의됐다.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결정 판결에 관한 절차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과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뿐만 아니라,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현장과 의회를 오가며 평택시민의 터전인 포승지구 매립지를 지키기 위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에는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 송부했고, 이후에도 현안브리핑 등을 통해 언론에 포승지구 매립지가 평택시의 땅인 당위성을 알리는 노력을 해왔다.
 
 서현옥 의원은 “포승지구 매립지는 법률적, 행정적으로도 명백한 평택시민의 땅”이라며 “포승지구 매립지는 조성단계에서부터 포승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동북아 무역·물류거점, 국제여객항만 등 지역 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을 염두 한 것임을 고려할 때, 충남도 등의 주장은 경제적 효과를 떨어트려 목표 달성에 저해하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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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평택항 매립지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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