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하천 주변 폐수 배출사업장 276곳 민·관 합동 단속 실시
 
 
폐수배출.jpg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평택시 소재 A업체와 타 지자체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에서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총 1억6천여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폐수배출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3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기타 위반사항 17건 등이다.
 
 평택시 소재 A폐수수탁처리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기준치의 4.1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542㎎/ℓ, 기준130)되어 개선명령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 제재를 받았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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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장마철 폐수배출 ‘평택 A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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