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경기 평택·화성시, 충남 서산 등에서 3천4백주 압수
 
 
해경 양귀비.JPG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일제 단속 실시한 결과 경기 평택시·화성시, 충남 서산시 해안가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17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3천4백주를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자신이 사는 텃밭에 양귀비 908주를 불법 재배한 A씨(여, 85세)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7명은 대검찰청의 양귀비 처벌 기준에 따라 계도 후 훈방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관절염, 신경통, 배탈 등의 통증 완화에 효능이 있다고 믿고 텃밭, 비닐하우스 등에서 불법으로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평택해경 선철주 수사과장은 “그동안 양귀비 밀경작 단속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도서 지역, 해안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며 “마약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는 재배와 소지가 모두 불법이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의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한 종자 등을 소지, 매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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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안가 양귀비 불법 재배 1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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