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7월부터 드론, 레저보트, 선박 소유자도 가입 가능
 
 
해경 모집.JPG
▲ 민간해양구조대와 합동구조훈련을 하고 있는 평택해경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해양경찰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확대하여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양경찰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7월부터 매월 파출소(안산, 대부, 평택, 당진, 대산) 별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모집하여 현재 287명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올해 말까지 49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어업종사자, 레저업자, 잠수사 등 지역 사정에 밝고, 해양경찰의 요청에 구조 지원이 가능한 사람 ▶선박,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드론 소유자 및 활동자 ▶해양 수산 분야 종사자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이 가능한 사람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드론 활동자를 처음으로 모집하여 해양경찰 함정이 접근하기 곤란한 해안가, 절벽 등 취약 지역 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민간해양구조대원 모집 공고는 평택해양경찰서 홈페이지, 파출소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평택해양경찰서 또는 소속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신청자의 대원 자격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최종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는 ▶대원 피복 지급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소정의 수당 지급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031-8046-2641)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해양 사고 예방 및 구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 민간해양구조대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69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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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민간해양구조대원 확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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