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오명근 도의원.jpg
▲ 오명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더불어민주당, 평택4)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4일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명근 의원은 “출근시간대에 차로의 양방향을 막고 공사를 하는 경우 지각을 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도내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때문에 차가 정체되면 경기도가 공사시행자에게 공사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등교 및 출근시간대에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유발하는 도로에 대하여 공사의 시행자에게 공사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명근 의원은 조례안이 가결된 후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장 교통체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마음이 도민들께 전해지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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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경기도의원 “도로공사로 인한 출근길 교통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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