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봉사단체 와해시키려는 의도된 범죄행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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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인 평택시민환경연대(대표 조종건, 공동대표 전명수, 김훈, 차화열, 이동훈, 김경현, 신동준, 김현태, 오세호, 안창균, 김순업, 김광배, 김만제, 황현미)는 25일(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A환경단체 관계자와 B상임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시민환경연대 관계자는 “A환경단체 관계자가 근거 없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고, 이로 인해 보도된 허위 기사를 B상임대표가 SNS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민환경연대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환경연대는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대가없이 매주 현장활동을 하며 열심히 일해 왔다”면서 “A환경단체의 허위제보와 뒤이은 SNS 유포 행위는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시민환경연대를 말살하고 와해시키려는 의도된 범죄행위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K신문은 3월 24일자(8면)에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 C씨가 지난해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보도 후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통해 4월 24일자 지면과 인터넷판에 금품수수 건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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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환경연대, 허위사실 유포 단체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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