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23일 12시~6월 7일 24시까지 ‘유흥주점 등 총 8,363개소’
 
 
집합금지.jpg
▲ 경기도청 외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월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 등) 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가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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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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